회칙
제 1 장 총칙
- 제 1 조 (명칭)
- 본 학회는 한국아동교육학회(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hild Education)라 칭한다.
- 제 2 조 (목적)
- 본 학회는 아동교육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에 그 목적을 둔다.
- 제 3 조 (위치)
- 본 학회의 사무소는 대구시 내에 둔다. 단 회장이 필요시에는 바꿀 수 있다.
- 제 4 조 (기구)
- 본 학회의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.
- 제 5 조 (사업)
-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- 연차학술대회 개최
- 학술연구발표회 개최
- 학회지 및 회보 발간
- 각종 수탁 연구 과제수행
- 각종 자문 및 건의
- 각종 연구활동 지원
-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
제 2 장 회원
- 제 6 조 (회원의 자격)
- 본 학회의 회원은 교육심리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.
- 제 7 조 (회원의 구분)
-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. 평생회원은 본 학회에 가입한지 5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제 8 조 (입회 절차)
-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제 9 조 (회원의 권리)
-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-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
-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
-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
-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-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
-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
- 제 10 조 (회원의 의무)
-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
-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
-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-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- 제 11 조 (회비)
- 일반 회원은 연회비를,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액수는 제 32 조에 의한다.
- 제 12 조 (회원의 자격 상실)
-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한 경우
- 3년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단, 기준은 본 학회 회계 연도로 한다.
-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에서 제명결의를 받은 경우
- 제 13 조 (회원 자격의 회복)
- 제 12 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에서는 회원자격 회복의 전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.
제 3 장 총회
- 제 14 조 (총회의 구분)
-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.
- 제 15 조 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정기 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한다.
- 임시 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 16 조 (총회의 의결 사항)
-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- 회비에 관한 사항
- 기타 사항
- 제 17 조 (총회 의결 정족수)
-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4 장 임원
- 제 18 조 (임원의 구성)
-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회 장 : 1명
- 부회장 : 2명 (수석부회장 1명, 지명부회장 1명)
- 이 사 : 5명 내지 12명
- 감 사 : 2명
- 고 문 : 당연직 고문 약간명
- 총 무 : 1명
- 제 19 조 (임원의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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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된다. 수석부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제3의 후보를 총회에 천거한다.
- 수석부회장은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되며,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. 단, 당연직 고문은 직전 회장이 맡는다.
- 제 20 조 (임원의 의무)
-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직무대행의 순서는 수석부회장이 지명부회장보다 우선한다.
- 고 문 :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하여 자문한다.
- 이 사 :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.
- 감 사 :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,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총 무 :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- 제 21 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. 단, 임기는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시점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.
-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임원을 다시 지명하고,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 단, 회장의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하며, 수석부회장까지 궐위된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제 22 조 (임원의 연임)
-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, 나머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 5 장 이사회
- 제 23 조 (이사회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,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.
- 제 24 조 (이사회 소집)
-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,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 25 조 (이사회 의결 사항)
-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-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관한 사항
-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회칙 및 재규정 개ㆍ폐정에 관한 사항
- 회비에 관한 사항
-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
- 수석부회장의 선출 및 회장후보의 천거에 관한 사항
-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
-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
- 기타 회장이 의뢰한 사항
- 제 26 조 (이사회의 의결 정족수)
-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- 제 27 조 (이사회의 권한 위임)
-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총무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제 6 장 상설위원회
- 제 28 조 (상설위원회의 설치)
-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제 29 조 (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임무)
- 본 학회에 설치된 상설위원회의 종류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연차학술대회위원회 : 본 학회의 연차학술대회의 기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
- 학회지편집위원회 : 연차학술대회를 제외한 학술발표회의 발표자 선정 및 발표된 원고의 심사, 본 학회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관한 사항
- 연구윤리위원회 : 연구활동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에 관한 사항
- 대외협력위원회 : 본 학회의 홍보 및 회원 관리, 연구과제의 수탁 및 기타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
- 제 30 조 (상설위원회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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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위원회는 이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 21 조에 규정된 임기에 준한다.
제 7 장 재정
- 제 31 조 (수입금)
-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- 제 32 조 (회비 책정)
- 일반 회원 및 평생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- 제 33 조 (회계 연도)
-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로 한다.
- 제 34 조 (결산)
-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7 장 보칙
- 제 35 조 (시행 규정)
- 이 정관 이외에 별도로 세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,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제 36 조 (해산)
-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 37 조 (청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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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당시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.
-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본 학회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
- 제 38 조 (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)
- 본 학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할 수 있다.
- 제 39 조 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회의 제규정 및 민법에 따르거나 관례에 의한다.
- 제 40 조 (시행일)
- 이 정관은 201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